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던 20대 4중 추돌 사고 내고 도주
양휘모 기자 2023. 5. 10. 10:38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을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단원구 고잔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기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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