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뭔데" 노상방뇨 제지한 시민 공구로 위협한 60대

양휘모 기자 2023. 5.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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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상방뇨를 하던 자신을 제지한 시민을 공구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5분께 팔달구 정조로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며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대로를 건너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추적하여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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