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5억원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간부 등 3명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5.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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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데 쓰고 가상자산을 불법 거래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4)와 부사장 B씨(57), 대외협력부장 C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지사 직원과 공모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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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사와 공모해 1800억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회삿돈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데 쓰고 가상자산을 불법 거래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4)와 부사장 B씨(57), 대외협력부장 C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C씨와 짜고 2019년 3월부터 1년간 시공업체에 준 공사대금를 되돌려 받아 채무변제와 개인사업 등에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155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일본지사 직원과 공모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일본지사에 있는 실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 추적에 나서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한 17명을 기소하고 해외 공범 10명의 국내 송환에 나섰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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