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마약음료 사건이 많이 나와서” 허위신고 60대 즉결
권기정 기자 2023. 5. 10. 10:34
마약음료를 마신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60대가 즉결심판에 부쳐졌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1층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마셨는데 정신이 몽롱하고어지러운 것이 마약음료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마약관련 신고에 즉각 무전 지령을 내려 신고자 A씨(60대) 집 주변의 경찰관들을 신속하게 출동케 했다. 119구급대도 함께 출동했다.
119구급대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일대 탐문 수색했다. 그러나 마약을 건넨 여성을 찾지 못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도 혐의점 있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동행해 마약 시약 반응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 2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온 답변도 ‘음성’이었다.
A씨는 거짓신고 이유에 대해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 공권력을 발동하게 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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