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국 최초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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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명에 사기죄외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구성원 역할 분담,
범죄수익 공동 목적”
11일 검찰 송치 예정
인천경찰청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인천경찰이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사기죄외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전국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최초다.

인천경찰청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핵심 피의자인 일명 건축왕 A씨 등 18명에 대해 사기죄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송치할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A씨 등 총 51명으로, 이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는 가담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A씨, 바지 임대인, 중개 보조원, 자금 관리책 등 18명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성원 역할 분담과 반복적 범행 실행, 범죄수익을 위한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사법부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 금액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1차 송치 명단에 포함돼 있던 A씨 등이 2차 송치 명단에 추가된 것은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송치할 피의자 51명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 세입자는 372명(피해 전세보증금 305억원)이다.

1차 송치 사건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533명,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430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전세사기 관련 900여명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어 수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송치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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