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포함 가상화폐 보유한 직무 관련 공무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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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가상자산 직무 관련 법무부 공무원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 3월1일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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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참여연대 "4월 정보공개청구…기각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가상자산 직무 관련 법무부 공무원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 3월1일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올해 4월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 4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가치 약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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