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에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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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주로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으나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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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 가급적 현금사용 말고 신용카드 사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주로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급거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63건에 달한다.
피해구재 신청 이유로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으나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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