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

오미란 기자 2023. 5.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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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년 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대리인이 신청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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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년 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대리인이 신청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혜정 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임산부의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 국가유공자·유족 3800세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시는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매달 4600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800세대, 지원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원 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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