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판 리먼사태’ 촉발 FTX 창업자, 10개 혐의 공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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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판 리먼사태'를 촉발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연합뉴스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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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판 리먼사태’를 촉발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연합뉴스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청구서를 냈다. 검찰의 기소 중 일부는 미국과 바하마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위배되고, 나머지는 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사태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뱅크먼-프리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 뇌물, 선거자금법 위반, 은행 사기 등 4개 혐의는 범죄인인도 조약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검찰은 통상 피고인 송환 이후에 새로운 혐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는다고 NYT는 설명했다. 또 나머지 6개 혐의는 기소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하자가 있어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뱅크먼-프리드 측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정부(검찰)는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기소)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이 때문에 기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대체로 결함을 갖게 됐다. 따라서 기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FTX 새 경영진과 회사 측 변호인들이 뱅크먼-프리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숨기고 마치 ‘법무부 요원’인 것처럼 검찰에만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보석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부모 집에 가택연금돼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최측근 인사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어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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