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일원 5.6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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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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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용인 내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은 농촌지역임에도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4.2㎍/㎥로, 기흥구 27.7㎍/㎥, 수지구 25.7㎍/㎥에 비해 높았다.
같은 기간 용인 전체 평균인 30.7㎍/㎥를 웃돈다.
시는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용인 남부인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백암·근창리는 백암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각 1곳씩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와 8곳의 경로당이 있다.
구역 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2곳, 비산먼지 사업장은 4곳이 있다.
시는 해당 구역에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스마트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도 설치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관리지역 내에는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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