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구강 검진하며 성추행…치과 의사 실형 면한 이유가

강소영 2023. 5.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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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19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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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19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며 여고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으로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공탁이다.

이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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