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의 배신…"이 제품 먹지마세요" 효능 없는 맹탕이었다

유엄식 기자 2023. 5.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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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한 비타민제가 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결합된 이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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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뉴트리코리아 '알티지 오메가-3 + 비타민E' 회수 조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은 뉴트리코리아의 비타민제.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한 비타민제가 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업체가 만든 이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6일(바코드번호 625391907211)로 적혀있다. 포장 단위는 1210mg, 90캡슐로 108.9g이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E가 더해지면 오메가3의 산패를 방지하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결합된 이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46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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