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의 배신…"이 제품 먹지마세요" 효능 없는 맹탕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한 비타민제가 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결합된 이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한 비타민제가 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업체가 만든 이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6일(바코드번호 625391907211)로 적혀있다. 포장 단위는 1210mg, 90캡슐로 108.9g이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E가 더해지면 오메가3의 산패를 방지하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결합된 이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46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C 화장품·B 크리스탈 잔…★들 호화결혼식, 답례품도 '초호화' - 머니투데이
- "날씬한 女 좋아…외도할 수 있다" 섹스리스 부부의 충격 발언 - 머니투데이
- "입대해야 한다고 오늘 알았다" 엑소 카이 '내일 입대', 왜 - 머니투데이
- 한혜진 "男연예인, 처음 만난 지 30분 만에 손 잡고 지압해 당황" - 머니투데이
- 유깻잎, 가슴수술 이어 또 성형…안면윤곽·지방이식에 얼굴 퉁퉁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무선이어폰이 5000원" 다이소 또 품절템…매장서 싹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
- 뒤통수 친 이스라엘…"휴전협상 중에 공습" 헤즈볼라 대변인도 사망 - 머니투데이
- "월급 315만원 부족해" 투잡 뛰지만…혼자 살아서 좋다는 사람들, 왜? - 머니투데이
-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민생·경제 정책으로 반전 노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