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7% "이직·사직 고민"…27%는 교권침해에 정신과 치료·상담

양새롬 기자 2023. 5. 10.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 10명 중 9명(87%)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3명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해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설문 결과…26%는 "거의 매일 이직·사직 고민"
작년 교총 접수 교권침해 520건 '83건 늘어'…46%가 학부모
ⓒ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87%)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3명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0.9%포인트다.

설문 결과,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39.7%, '조금 불만족' 38.7% 등 부정적인 답변이 6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금 만족'은 12.1%, '매우 만족'은 1.2%에 그쳤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종종'이란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가끔' 27.6%, '거의 매일' 25.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해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과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가 각각 38.21%와 33.47%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7.4%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부여 금지 제도화'도 꼽았다.

이밖에 '현재 정부에서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 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다수에 해당하는 87.3%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72.1%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학점으로는 F로 평가했다. A학점과 B학점은 2%를 넘는데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전년도보다 83건 증가했다.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상황으로 회귀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