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괴롭힌 친구 집 들어가 흉기 살해 시도…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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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의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고교동창 B씨(24)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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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의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고교동창 B씨(24)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흉기로 찔렀음에도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고교시절 친구로 B씨와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후 B씨가 평상시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1월25일 오전 1시5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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