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공시 전 대량 매도 해프닝에 "거래소 절차대로 진행된 사항"

2023. 5.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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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처셀의 대규모 매도 과정에서 개장 직후 공시가 나온 시점이 문제가 되자 회사 측은 "거래소와 공시 대상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 5분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불허 결정을 공시했다.

사전에 미리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사 측은 "알바이오가 반려처분을 받은 직후인 4월 6일에도 한국거래소에 공시대상 여부에 대한 유선 문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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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CI.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최근 네이처셀의 대규모 매도 과정에서 개장 직후 공시가 나온 시점이 문제가 되자 회사 측은 "거래소와 공시 대상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 5분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불허 결정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는 “(주)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하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주식시장 개장부터 공시 직전인 9시 5분까지 5분간 전날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 물량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전에 미리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사 측은 "알바이오가 반려처분을 받은 직후인 4월 6일에도 한국거래소에 공시대상 여부에 대한 유선 문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래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수령의 주체는 개발사인 ㈜알바이오이며, ㈜알바이오는 비상장회사이므로 수시공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시 배경에 대해선 "'조인트스템 판매권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공시된 이력이 있으니 반려처분에 따라 판매권 계약 유지에 대하여 결정 후 해당 사실을 공시하라는 거래소의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판매권 계약 유지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오전 8시 30분 거래소에 공시 제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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