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행자 뚫고 "지나가요"… '자라니' 소리 부른 자전거 동호회

김동희 기자 2023. 5.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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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전거 동호회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인파를 뚫고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동호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약 7명의 회원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했다.

건널목 한쪽에 세워진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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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자전거 동호회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인파를 뚫고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동호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여러 장의 영상을 첨부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차들은 신호 대기 중에 있었고, 시민들은 보행자 신호를 받아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이때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그렇지, 나이스"라고 외치면서 튀어나왔다.

약 7명의 회원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했다.

시민들 역시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넌 상태였지만, 이들은 되레 "지나간다"고 외친 뒤 질주했다.

건널목 한쪽에 세워진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이러니 자전거가 '자라니'(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갑자기 뛰어나오는 고라니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며 "이 일을 본보기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나 일시정지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자전거 역시 적용 대상이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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