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심위, 관광호텔 유흥주점 행정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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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미포 지역의 관광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막아섰다.
그러자 A사는 시 행심위에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했고, 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는 해운대구의 재량에 속하며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반려처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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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미포 지역의 관광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막아섰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운대구 중1동의 관광호텔 A사가 청구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관광호텔을 운영한 A사는 그해 12월 같은 건물 5층까지 호텔을 확장 운영하고자 해운대구에 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 내용은 5층 전체를 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구는 호텔 규모에 비해 유흥주점의 면적과 규모가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을 반려 처분했다.
이후 호텔 측은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재차 신청했으나 여전히 호텔 부대시설로 보기에 부적합해 구는 변경승인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사는 시 행심위에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했고, 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는 해운대구의 재량에 속하며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반려처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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