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성 비위 첫 인정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게 500만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 비위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요.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작가 진 캐럴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성추행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회고록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2022년 10월)> "그녀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아픈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심원단은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판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성 비위 소송 가운데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2016년 성추문 의혹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SNS를 통해 마녀사냥이란 주장을 이어가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트럼프 #성비위 #성추행 #소송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