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66억 원 배상"…법원, 트럼프 성범죄 첫 인정

정경윤 기자 2023. 5.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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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만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수많은 성 비위 의혹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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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만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치광이라고 부르거나 조롱하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 : 원고 캐럴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제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 미치광이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 여자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100% 사실입니다. 제 타입이 아니에요.] 

하지만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놨습니다.

배심원단 9명이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자 불명예"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수많은 성 비위 의혹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재선을 앞두고 이번 평결은 트럼프에게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성적 도덕성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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