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최초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430억을 받아 챙긴 혐의의 건축업자 A씨(61)등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일 A씨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일당 33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여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A씨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월 1일까지 접수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적용한다. 법원이 A씨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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