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최초

황남건 기자 2023. 5.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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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로 처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430억을 받아 챙긴 혐의의 건축업자 A씨(61)등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일 A씨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일당 33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여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A씨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월 1일까지 접수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적용한다. 법원이 A씨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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