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상습거부…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주의보'

강남주 기자 2023. 5.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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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바지 등 의류를 할인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청약철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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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티움 상대 시정명령.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바지 등 의류를 할인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청약철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관련 피해구제 요청은 총 63건이다.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며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3개월·20만원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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