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운대구 "주거지 인근 유흥주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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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인근 미포에 위치한 한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내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해운대구 중1동 미포 씨랜드의 모 호텔이 청구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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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거지역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인근 미포에 위치한 한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내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해운대구 중1동 미포 씨랜드의 모 호텔이 청구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미포 씨랜드 4층에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L사는 지난해 12월 같은 건물 5층까지 호텔을 확장 운영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 내용은 5층 전체를 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구는 호텔 규모에 비해 유흥주점의 면적과 규모가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반려 처분했다. 이후 호텔 측은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재차 신청했으나 여전히 호텔 부대시설로 보기에 부적합해 구는 변경승인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이에 L사는 시 행정심판위에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는 해운대구의 재량에 속하며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반려처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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