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협 징계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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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58)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9일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이번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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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58)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9일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려면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변협 측은 설명했다.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이 곧 징계위 회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이번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부터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권 변호사가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영구 제명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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