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 해제…"영주지역 발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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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지역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은 164.73㎢(24.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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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초 계획보다 해제구역 대폭 확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지역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이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영주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은 164.73㎢(24.6%)를 차지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 효력은 오는 22일부터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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