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가점 안깎인다

정순우 기자 2023. 5. 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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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입구./뉴스1

10일부터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간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을 낙찰받고 싶어도 청약 불이익 때문에 어렵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리대출, 세제혜택, 조세채권안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아직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누리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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