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량나들목에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

임수정 기자 2023. 5.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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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청량나들목에 도로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량나들목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다.

앞서 4일에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청량나들목 도로변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고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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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청량나들목에 설치한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울산시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청량나들목에 도로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량나들목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다.

특히 연결로 구간은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구간이다.

이에 울산시는 청량나들목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앞서 4일에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청량나들목 도로변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고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도 실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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