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10.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업자인 건축왕 A 씨(61)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뉴스1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업자인 건축왕 A 씨(61)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