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로는 국내 첫 사례

김동희 기자 2023. 5. 1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를 선별해 적용했다"며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에 더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를 선별해 적용했다"며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