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로는 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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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를 선별해 적용했다"며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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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에 더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를 선별해 적용했다"며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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