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성폭행 관련 소송 '패소'

민경찬 2023. 5.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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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 조 태커피나가 9일(현지시각) 뉴욕 연방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성폭행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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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 조 태커피나가 9일(현지시각) 뉴욕 연방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성폭행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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