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법원 나서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

민경찬 2023. 5. 10. 09: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AP/뉴시스]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9일(현지시각) 웃으면서 뉴욕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럴에 대한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성폭행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2023.05.10.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