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피해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올해 1∼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에 달했다. 모두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청약 철회(환불)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해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피해 소비자 수는 105명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명령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을 수령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하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을 거래할 땐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HLB 간암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 “허가 가시권 재진입”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