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쿠팡 등 전자금융업자,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무더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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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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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에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착수한 바 있다.
전체 조사대상은 412개 전자금융업무 취급 회사로 이 중 14%의 회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금융사는 쿼터백자산운용이며, 전자금융업체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 쿠팡페이,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원스토어, 티몬, 골프존 등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이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 피해 규모로 볼 때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역시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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