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하다 다친 20대 이주 노동자…치료 도중 숨져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5.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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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노동절에 근무를 하던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결국 숨졌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1분 양산시 유산동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 노동자 A(26)씨가 쇠파이프 건조를 하기위해 열탕(67°C)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열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화상을 입은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관련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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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여부


경남 양산에서 노동절에 근무를 하던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결국 숨졌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1분 양산시 유산동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 노동자 A(26)씨가 쇠파이프 건조를 하기위해 열탕(67°C)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열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화상을 입은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관련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여부를 두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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