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첫 적용... 전세사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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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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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전세사기에 걸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박 모(31)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A(61)씨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씨는 2019년 9월 남 씨 일당에게 전세보증금 7200만원을 건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의 전세보증금은 2021년 재계약 과정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박 씨는 결국 유서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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