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소액주주에 3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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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31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A 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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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일부 승소…30억 9958만원 배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31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A 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배상액은 1심과 같이 30억9958만원으로 판단했다.
주주들은 지난 2016년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에 75억5000만원,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36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는 2012년~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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