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등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533명·430억대 범행 확인(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 18명이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해 이중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533명·430억원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 등 18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로 33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A씨 등 18명이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해 이중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