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노경민 기자 2023. 5.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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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2021년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직원 A씨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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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북구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2021년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직원 A씨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오 구청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북구민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 문구와 함께 오 구청장이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배우자와 재산 약 168억원을 보유했음에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오 구청장 측 변호인은 "문자 메시지에 출마 계획을 알린다든지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산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청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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