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신현보 2023. 5.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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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에게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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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에게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 적용됐다.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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