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페이·우아한형제들·당근페이 등 `사고책임보험금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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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점검한 결과 57개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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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점검한 결과 57개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페이를 포함해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원스토어, 티몬, 골프존 등이 포함돼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실태조사'에서 전자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쿼터백자산운용)와 전자금융업체 56개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의 고객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데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이다.
하지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보듯이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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