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양구 도의원 읍소전략 통할까, 오늘 선거법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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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52·양구·국민의힘)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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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 학력 공보물 게재 혐의, 1심선 의원직 상실형 벌금 200만원
동종 전과 의원직 상실 전력 있어…1심선 공소 사실 부인, 2심선 선처 등 읍소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이기찬(52·양구·국민의힘)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데 비해 이 의원의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동종의 전과 사실이 있는데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한 점이 1심 선고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종의 전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상습적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을 엄중하게 보고 엄벌주의로 다스린다.
그래서였을까.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태도를 달리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형량이라도 낮춰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심 구형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모 대학 행정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모 대학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하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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