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업·자동차경주장업·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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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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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한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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