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조국· 조민 출마 막을 수 없다…막는다면 檢이 공천권 가졌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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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원한다면 22대 총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천 경쟁에서 이길 경우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마길을 막는다면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에 그럴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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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원한다면 22대 총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천 경쟁에서 이길 경우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마길을 막는다면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에 그럴 순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성희롱, 학폭, 직장 내 괴롭힘 등 도덕성 심사 기준 강화 △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공천 신청 및 출마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에 일부에선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출마길을 터주기 위한 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천 기준을 대법원 확정판결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다"는 점을 들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 받는다. 또 지역 활동 때 상대편이 '저 사람은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돼도 선거를 다시 할 것'이라고 공격하는 등 본인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선거를 하게 된다"며 기소 자체가 후보에겐 큰 약점이라고 보충설명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해야 한다,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다.
만약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막는다면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할 테니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론상으로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출마가 가능해진다"고 하자 강 의원은 "물론이다"며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부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있게 잘 모른다"며 말을 아낀 뒤 "당내에선 조국 장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출마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평 변호사 등은 이런 반응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이 확실하다며 '서울 관악갑'이라는 지역까지 찍은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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