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7년 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6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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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작가 진 캐럴(79)을 성추행하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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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작가 진 캐럴(79)을 성추행하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결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역대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캐럴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조세 타코피나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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