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의혹 소송서 일부 유죄… 66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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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은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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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은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캐럴은 지난 1996년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약 6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소식이 전해진 뒤 트루스 소셜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결은) 치욕"이라며 "역대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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