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2천명 휴가비 지원…‘초단시간 노동자’ 포함
경기도가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로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 등 총 2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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