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 500만달러 배상 판결

박영준 2023. 5.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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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까지 패소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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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가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까지 패소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유명 칼럼니스트 E 진 캐럴(79)이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성폭력 고발에 나서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 ‘사기’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합쳐 총 500만달러(약 6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12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됐고 항상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캐럴의 사건은 배심원단 앞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상액 5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26억5000만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고, 이와 별도로 2만달러(2600만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달러(약 35억8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달러(약 3억7000만원)가 책정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 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배심원단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배후에 반(反)트럼프 진영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조 타코피나 변호사도 평결 후 “이상한 평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타코피나는 “이것은 성폭력 주장이었고,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이었으며 배심원은 성폭력 행위를 기각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결론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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