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법원 첫 인정… “66억원 배상하라”

김수정 기자 2023. 5.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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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7년 전 성폭력 의혹이 사실상 인정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기소로 형사 재판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벽에 밀치면서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캐럴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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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뉴욕 백화점서 칼럼니스트 성폭행 혐의
1970년 이후 25~43명 각종 성추문, 첫 사법처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E. 진 캐럴(79·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7년 전 성폭력 의혹이 사실상 인정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기소로 형사 재판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모두 500만 달러(6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캐럴은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굿맨에서 트럼프와 마주쳤는데, 트럼프가 “여성인 친구의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여성용 속옷 매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속옷을 입어보라고 명령조로 말했으나, 캐럴이 “당신이 대신 입으라”고 거절할 때까지만 해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벽에 밀치면서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캐럴은 밝혔다. 스타킹을 끌어 내리고 추행한 것은 물론 성폭행까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캐럴은 무릎을 이용해 트럼프를 겨우 밀치고 도망쳤다면서 “그 사건 이후 난 다시는 로맨틱한 삶을 살 수 없었다”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캐럴은 이 사실을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9년 책으로 써냈으나,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욕주가 성폭력 관련 시효를 1년간 해제하도록 법을 개정해 제소가 가능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 “거짓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1987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치적 마녀사냥” “그녀의 변호인은 거물 정치 후원자(링크드인 공동창립자 리드 호프먼)에게 돈을 받는 정치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분이 배심원단의 평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쟁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가 성폭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는 1970년대부터 최소 25명, 최대 43명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추문 혐의를 받았는데 사법처리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전부 대문자로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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