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이윤화 2023. 5.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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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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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 정한 소득 기준, 물가와 급여상승 반영해 올려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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