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자, 깨우니 놀라서 순찰차 쾅

이영주 기자 2023. 5. 10. 0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산경찰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