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진·급여 차별의 대가…2800억 원에 ‘소송 무마’한 이 회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직원에 대한 조직적 성차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피해 여성들에게 280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무마하기로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현직 여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2억1500만달러(약 285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40% 여성으로 채우겠다” 약속
여성 직원에 대한 조직적 성차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피해 여성들에게 280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무마하기로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현직 여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2억1500만달러(약 285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밤 이뤄진 이번 합의는 2000년대 초부터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투자운용, 증권 부문에서 일한 중간 관리자 이하의 여성 직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의 재판은 당초 다음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미국 6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을 남성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기에 이 재판에는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전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의 최초 청구인은 전 골드만 직원 크리스티나 첸-오스터와 섀너 올리치로, 이들은 2010년 골드만을 처음 고소했다가 2018년 지금의 집단소송을 이끌었다.
이들은 골드만이 조직적으로 남성을 편애해, 남성보다 우수한 결과를 낼 경우에도 유사한 위치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했으며 대부분이 남성인 관리자들의 직원 평가로 인해 여성들이 승진의 기회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송영길, 원래 쓰던 휴대폰 프랑스서 폐기… 새 폰 SNS 삭제 후 제출
- ‘청첩장 발송’…정몽원 HL 회장, 백지연 전 앵커와 사돈 맺는다
- 조응천 “저 친구가 저렇게 돈 많았어?”… ‘김남국 코인 논란’ 본질 지적
- [속보]바이든, “G7 회의 불참도 가능하지만”…부채 한도 상향 합의 실패
- 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첫 패소…성추행 등에 500만달러 배상 평결
- 女탈의실에서 팬티 벗은 자칭 ‘트랜스젠더’ 무죄…왜?
- 이다해, 김연아 이어 수천만원 웨딩드레스…답례품은 12만원상당
- 안영미, ‘원정출산’ 논란에…“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죠”
- 동성男 발가락 몰래 빨다가…유명 호텔 50대 지배인 체포
- 스타 2명과 불륜 폭로… 자서전 제작 연기